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인해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1만 1,000여 개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홀짝제)로 전환되며, 전국 3만여 곳의 공용주차장에는 차량 5부제(요일제)가 의무 적용됩니다.
출퇴근길이나 공공기관 방문 전, 주차장 진입 제한으로 헛걸음하지 않도록, 본인의 차량 번호와 날짜별 제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차량 2부제(홀짝제)’
이번 조치로 전국 약 1만 1,000개 기관의 종사자들은 기존 5부제가 아닌 2부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시행일: 2026년 4월 8일(수)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 적용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교, 지방공기업 등
- 운행 방식: 날짜와 차량 번호 끝자리의 홀짝 일치 여부 확인
- 홀수일(1, 3, 5, 7, 9일):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 짝수일(2, 4, 6, 8, 0일):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 적용 범위: 출퇴근 차량 및 기관 소유 공용차 전체
2. 전국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및 민원인 적용
일반 시민과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5부제(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전국 3만여 곳(약 100만 면)의 공영주차장이 대상입니다.
| 요일 | 제한 차량 (번호 끝자리) | 비고 |
| 월요일 | 1번, 6번 | 평일 00:00 ~ 24:00 적용 |
| 화요일 | 2번, 7번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 수요일 | 3번, 8번 | 4월 8일 시행 첫날 대상 |
| 목요일 | 4번, 9번 | |
| 금요일 | 5번, 0번 |
- 민원인 주의사항: 공공기관 내부 주차장이라도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원칙에 따라 출입이 통제됩니다.
3. 2부제·5부제 예외 및 제외 차량 (필독)
에너지 절약 취지 속에서도 생계형 운전자와 교통 약자를 위한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량은 제한 없이 운행 및 입차가 가능합니다.
- 친환경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 하이브리드 및 경차는 지자체별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교통 약자: 장애인 사용 승용차(표지 부착), 임산부 동승 차량, 영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 긴급/특수: 긴급 자동차(소방, 구급, 경찰), 보도용 차량, 외교관 차량
- 기타: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 거주자(증빙 필요), 유연근무자 중 지자체 승인 차량
4. 실시간 주차장 찾는 법 및 대처 방법
시행 초기 내비게이션 앱 반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동 중 모바일로 아래 서비스를 활용해 대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 서울시 제외 주차장(33곳) 확인: 전통시장 인근 및 주택가 밀집 지역 등 서울시 내 33개 주차장은 5부제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주차정보 안내시스템’에서 리스트를 확인하세요.

민영 주차장 예약 (모두의주차장/카카오T): 민간 부문은 현재 자율 5부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부제에 해당되는 날에는 앱을 통해 근처 민영 주차장을 예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유누리 활용: 인근 학교나 주민센터 중 5부제 예외 구역으로 지정된 개방 주차장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민원인 주차장이 만차이거나 제한될 때, 인근에 개방된 공공 자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찾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민원인도 공공기관 갈 때 홀짝제(2부제)를 지켜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만 2부제 대상이며, 방문 민원인은 5부제를 적용받습니다. 수요일에 방문하신다면 차량 번호 끝자리가 3, 8번만 아니면 주차가 가능합니다.
Q2. 5부제 위반 시 과태료나 벌금이 있나요?
A2. 현재 공영주차장은 과태료 부과보다는 ‘진입 차단’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번호판 인식기가 해당 차량을 거부하거나 관리인이 회차를 요구하며, 강제 진입 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공해차라 괜찮지 않나요?
A3. 2026년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 지침에 따르면, 순수 전기차와 수소차만 확실한 면제 대상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지자체별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4. 주말에도 5부제가 시행되나요?
A4. 아니요. 2부제와 5부제 모두 평일(월~금)에만 적용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번호판 끝자리와 상관없이 모든 공영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날짜에 따른 홀짝제(2부제)를, 일반인은 요일에 따른 5부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시행 첫날인 수요일은 끝자리 3, 8번 차량의 공영주차장 진입이 제한됩니다. 전기차·장애인 차량 등 제외 대상을 확인하시고, 제한 차량에 해당한다면 주차 앱을 통해 인근 민영 주차장을 예약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불편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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